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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

경호학과 경호 (07. 경호의 발달과정과 배경)

by yamyam-1 2025. 3. 16.

1. 개요

 -경호는 자신들의 종족보호 및 신변보호 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경호의

  역사적 번천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경호의식의 기반을 밝혀 현실의 경호조직 및 작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우리나라 시대별 경호기관

  `우리나라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대국가로부터 군사의 멉무는 수행하였으나 경호라는 개념의 기관이 분화되지는 않았다.

  `즉, 경호실무는 군사행정과 사법행정에 혼입되어 이루어져 경호업무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수행된 것이 아니라 각 행정부서의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2) 시대별 경호제도의 특징

  `삼국시대: 경호개념은 왕이나 집권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으며

   군사기능과 경찰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경호조직의 분화 정도가 낮았다.

  `고려시대

   -군사적 성격과 치안적 성격이 혼재되어있으나 전무적인 공경호 성격을 가진 군사조직이

    출현했다.

   -고려무신집권기에는 이전의 사병집단보다도 더욱 사적성격이 강하고 전문화된 

    민간경호조직이 출현했다.

  `조선시대

   -전문적인 공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호위조직이 발달한 반면 민간경호조직이 약화되었다.

   -법적.제조적으로 군사기능이나 경찰기능과 면확하게 분리되지 못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되면서 최초 경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 삼국시대 경호제도

(1) 고구려

  -B.C 37년 동명성왕 주몽이 건국하여 서기 668년에 멸망하였다.

  `대모달: 최고의 무관관직으로 왕권강화를 위해 수도방위를 담당하는 중앙군 지휘자

   (위장군(각 지방의 전묘르르 수호하는 병력)에 해당하는 직으로 조의두대형(3품) 이상이 취임

   `말객: 병사 1,000명을 지휘ㅣ하는 무관, 대모달 다음가는 직책으로 궁성을 경비

   (중랑장(정5품 무관직) 같은 것으로 일명 군두(관아목장 인부의 우두머리)라 하였는데

    대형이라는 6품 이상이 취임

 

(2) 백제

  -B.C 18년 온조왕이 건국하여 서기 660년에 멸망하였다.

   `위사좌평: 궁중과 국도 경비를 담당하는 숙위병, 통솔,최고의 무관(오늘날 경호처장)

   `5부(部): 백제의 중앙군 역할을 수행하던 병력으로 수도를 5부로 나누어 각 부마다 500명의

    군대를 편성 2,500명이 교대로 왕실 경호 및 도성 수비

   (6좌평 중 위사좌평은 오늘날 경호처장에 해당하고, 병관좌평은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며

    좌평 밑에는 30명의 달솔이 있었다.)

 

(3) 신라

  -B.C 57년 박혁거세가 건국 서기 676년 삼국통일, 서기 935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멸망하였다.

   `시위부: 진덕여왕 5년에 국도에 설치된 무관부로서 왕을 시위 할 목적을 가진 금위병으로

    궁성의 숙위와 왕 및 왕실세력 행차시 호종하는 것이 주된 임무

    (조직의 임무가 증가하면서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때에는 9서당으로 발전)

   `금군: 시위부 소속으로 모반.반란 등을 평정하고 진압

   `9서당: 통일신라이후 중앙군의 9개 편제로 된 중추적인 중앙군대로 궁궐의 숙위 및 경비

    임무,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

 

3. 고려시대 경호제도

  -서기 918년 왕건 즉위 후 통일신라시대의 정치, 문학, 사회 등을 발전 계승하여 1392년까지

   475년간 유지되었다.

 

(1) 고려전기

  `완건의 중앙군: 고려 초기 중군.좌강.우강 등 3군 중 하나로 태조 왕건의 친위군적 성격을

   띤 부대

  `금군(禁軍): 왕궁을 수비하고 왕을 호위하던 왕 직속의 군대조직으로 금려 또는

   금방이라 고도 함

  `2군 6위

   -2군: 왕의 친위군 또는 시위군으로 응양군과 용호군

   -6위: 좌우의.신호위.흥위위는 개성 수비와 변방 경비, 금오위는 경찰 임무 등을 수행, 친우위는

    왕실 신변보호, 감문위는 도성문 경비 임무

   (중방: 2군과 6위의 상장군(지휘관)과 대장군(부지휘관)들로 구성된 군사회의기관)

  -성내좌우순검사(城內左右巡檢軍):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도성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성 안을

   좌.우로 나누어 순검사를 두었으며, 의종 때 와서 궁궐 내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날랜 

   장정들을 뽑아 내순검군(內巡檢軍)을 설치하고 양번으로 나누어 숙위

  -중추원(中樞院): 군사기무와 왕명출납.숙위를 담당하던 중앙관부

   (비서실과 경호처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전문성을 갖춘 공경호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고려 무신집권기

  `도방(都房)

   -무신난으로 집권한 정중부를 살해한 경대승이 신변보호를 위해 사저에 설치한 전문적인

    사경호 집단으로 신변보호, 비밀탐지, 반대세력 숙청, 약탈과 살상을 감행

   (도방: 사저에 결사대 수백명을 모아 긴 목침과 이불로 침식과 행동을 함께한 사병의 숙소)

   -경대승 사망으로 도방은 일시 폐지되었으나 최충헌이 도방을 부활하여 문.무관, 한량,

    군졸을 막로하고 6번(番)으로 나누어 매일 교대로 수비하도록 한 사병집단

    (최초의 전문민간경호기관)

   -6번 도방을 최우 집권기에 내외도방으로 개편

 

*고려무신집권기 변천

 전중부(중방)-> 경대승(도방)-> 이의민(도방)-> 최충헌(6번도방)-> 

 최우(내외도방, 서방, 마별초, 삼별초)-> 최항(36번도방)-> 최의(2년, 살해)-> 김준.임연

 

  `서방(書房): 문인들오 구성된 최씨 정권의 호위기관으로 최우의 문객가운데 선비들을

   3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당번을 보게 함

  (무인을 교대로 당번을 서는 도방과 문인을 교대로 당번을 서는 서방 설치로 최씨의 숙위기관은

   문.무 모두를 갖추게 됨)

  `마별초(馬別秒): 초우가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한 기병대로 최씨 정권의 호위기관

  `삼별초(三別秒): 고종 때 최우가 설치한 야별초, 좌별초, 우별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최우

   정권의 호위임무와 함께 군사와 경찰, 형옥 기능 발휘하고, 도성의 치안, 방법순찰 임무도

   수행하였으나 전반기에는 공적성격이 강한 반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적 기관화

 

(3)고려후기

  `순마소(巡馬所): 원나라의 지배되면서 몽고의 제도에 따라 설치괸 것으로 본래의 기능은

   도적방지, 무고자.포악자 등의 단속과 변방수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원나라 제도를 따른 군제로 도만호, 상만호, 만호, 부만호, 진무

   천호, 제병 등으로 구성되어 방도금란(防盜禁亂) 즉, 일반적 치안유지가 주된 임무였는데

   왕의 뜻에 거슬린 자에 대한 징계.처벌 담당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 방도금란, 모역, 관료의 탐폭 등을 바로잡고 징계

  `성중애마(成衆愛馬)- 성중관(成衆官)

   -왕에 대한 숙위기관으로 왕의 측근인 내시, 다방 등 근시의 임무를 띤 자들로 문반(文班)에

    소속되어 왕의 시종과 궁궐의 숙위를 담당

   -이들은 궁중을 숙위하는 특수부대 성격으로 일반 군사들과 달리 상당한 교양을 필요

경호학과 경호 (07. 경호의 발달과정과 배경)

4. 조선시대 경호제도

 -이성계가 1392년 7월 17일 조선왕조의 태조로 즉위하여 1910년 마지막 임금 순종에 

  이르기까지 519년간 지속되었다.

 

(1)조선전기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조선건국과 더블어 10위의 중앙군 가운데 하나로 왕실의 사병성격을

   갖는 것으로 궁성을 시위하고 왕의 행행에 시종하는 업무를 담당

  `의흥3군부(義興三軍府): 태조 2년 의흥친군위ㅣ의 군사력을 계승하여 숙위담당 기능 외

   군사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

  `10사(十司): 태조 3년 10위를 개편한 조직으로 궐내 시위와 성내의 순찰.경비에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국방병력으로서보다는 수도치안에 주력하는 병력

  `갑사(甲士): 중앙군 조직의 핵심을 이루던 병종으로 태종부터 세종 중엽까지 금위병으로

   왕의 시위(궁궐입직이나 행순)에 종사

  `별시위(別詩衛): 성중애마 폐지 후 신설되었으며, 왕의 지척에서 의위를 엄하게 하는 특수군으로

   시험에 의한 선발

  `내금위(內禁衛)

   -태종 7년 궁중숙위를 해오던 내상직을 개편하여 조직된 병종으로 소수 인원으로 설치되어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시임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무예를 갖춘 정예부대로 

    의관자제라는 양반출신으로 왕의 신임정도에 따라 충당되다 세종 5년부터 시험에 의해 선발

   -교대근무 하는 것이 아닌 장번(長番)군사로 가장 대우가 좋음

  `내시위(內侍衛): 태종 9년 내금위.별시위와 거의 같은 양반출신으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었고

   왕의 시위를 담당

  `겸사복(兼司僕): 세종 때 궁중의 기마, 말, 외양간 및 목장에 관한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세자의 호위까지 담당한 근시군사

  `충의위(忠義衛): 세종 원년 개국공신, 정사공신 등의 자손으로 편성 왕의 측근 시위로 4번으로

   나누어 숙위

 

(2) 조선후기

  `호위청(扈衛廳)

   -조선 후기 궁중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이 거사에 동원되었던 군사를 해체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되는

    역모사건을 계기로 왕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는데, 이들을 사병들로 편성되어 국왕의

    호위임무를 수행하고 일정급료를 지급받음

  `어영군(御營軍): 인조원년 속오군과 정예병을 선발한 국왕 호위 병력으로 이들은 75일씩

    번상호위

  `금군(禁軍): 수어청, 어영청의 뒤를 이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종 때 설치한 국왕의 친위군

  `숙위소(宿衛所): 정조 즉위년 친족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한 단기간 

   존속했던 궁궐의 숙위기관

  `장용위(壯勇衛).장용영(壯勇營)

   -장용위는 숙위소 폐지 후 왕권강화 필요에 의해 정조 9년에 설치괸 국왕의 개인

    신변호위부대이다.

   -설치 초기에는 50명 규모릐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용내.외영으로 발전되어 정조 17년에는 장용영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장용내영은 정조왕의 호의무사를 수행하고, 장용외영은 부왕 장조능(사도세자의 묘)의

     호위임무를 수행)

 

5. 한말 경호제도

 -한말 경호제도를 보면, 일제 침략의도에 맞추어 경호조직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최초의 근대 경호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 한말전기

  `무위소(武衛所): 고종의 친정 후 설립된 궁궐수비를 담당한 왕의 친위군으로 전체군무를

   통할하게 되었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군의 중앙집권적 개편에 중추적인 역할

  `무위영(武衛營): 고종 18년 종래의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 등을 합쳐 무위영을 

   만들었는데 무위소의 연장으로 왕궁을 지키는 친위군

  `친군용호영(親軍龍虎營): 해산된 용호영을 부활시켜 설치한 기구로 왕의 호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호위부대로 용어영, 총어용, 경리청을 합쳐 친군용호영

  `시위대(侍衛隊): 1895년 을미사변 격변 속에 궁중경비의 필요성으로 편성된 신식군대로

   궁중시위의 임무를 수행

  `친위대(親衛隊): 시위대와 유사한 성격의 부대로 대대에서 연대편제로 개편되고 단순한

   보병부대에서 화기부대까지 배속 받음으로써 전투부대로 강화된 신식군대

 

(2) 한말후기

  `경위원(警衛院): 갑오경장이후 1901년에 설치되어 황궁 내외의 경비.수위.규찰.체포업무 수행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 좌.우 포도청이 폐지, 내무아문 소속의 경무청으로 통합하여

    경무청 소속의 경무관이 궁궐수비를 관장하였는데, 처음에는 경무청경무관 1인으로 하여

    궁궐을 지키게 하였으나, 경위원을 설치항 뒤 기능을 강화

   -경무청 산하의 궁내경찰로 출발 후 궁내부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오늘날의 경호경비 

    경찰에 해당

  `황궁경위국(皇宮警衛局): 경위원 관제개혁에 의해 개편(1905년)되어 궁궐의 경비,

   치안사무를 담당하던 경찰기구

  `창덕궁경찰서: 1910년 황궁경위국을 통합하여 경무통감부에 8개 경찰서를 두고 그 가운데

   창덕궁경찰서를 설치하여 북서와 서서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궁에 대한 경호 업무 관장

   (북서: 창덕궁 지역을 담당, 서서: 덕수궁 지역을 담당)

6.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대의 경호제도

(1) 경무대경찰서

  `1949년 2월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되어 경부대 내의 경비와 경호

   업무를 수행

   (종로경찰서 관할인 중앙청 및 경무대 구내가 경무대  경찰서 관할구역)

  `1949년 12월 내무부 훈령 제25호에 의하여 경호규정이 제정되어 최초로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경호업무의 체제를 정비

   -경호대상은 대통령.부통령, 외국의 원수,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및 각부장관 또는

    외국의 사절 기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경찰관은 도상.열차 및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소정의경호원을 배치하여

    피경호자 신변안전을 기함

  `이후, 경무대경찰서장이 경호책임자가 되어 주로 대통령 경호임무수행

  `1953년 3월 20일에는 경찰서직제를 개정하여 그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

 

(2)청와대 경찰관파견대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끝이 나고 동년 6월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가 변화되면서 대통령경호를 담당하던 경무대경찰서가 동년 6월

   폐지되고 경무대 지역의 경비업무는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담당

  `동년 8월13일 제2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경호 및 대통령관저의 경비를 담당

   (이 조직은 경무대 경찰서의 경무계 및 사찰계가 폐지된 경비계와 수행계 및 행정반으로 편성)

 

(3)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 경호대(중앙정보부 경호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주도자인 박정희 장군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소수정예의

   군인이 경호임무를 수행

  `1961년 5.16 후 동년 5월20일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족되면서 

   국가재정회의의장 경호대가 임시로 편성

  `동년 6월 1일 중앙정보부 창설과 동시에 경호대가 중앙정보부로 예속되고 중앙정보부

   내훈으로 경호규정이 제정 시행

   (그 동안 5.16 군사 쿠데타 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임무수행을 하여온 경호대가 11월8일

    정식으로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발족)

  `경호대는 국가원수, 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 국빈의 신변보호, 기타 경호대장이

   지명하는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

 

(4) 대통령경호처

  `연혁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 경호실법과 동년 12워16일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각각

    제정.공포하여 동년 12월 17일 대통령경호실이 출범

   -2008년 대통령경호실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08년 '대통령경호처'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대통령경호실'로 환원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조직: 경호처는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단으로 편성되며

   경호전문교육을 위한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정교육원을 두고 있다.

  `임무

   -경호처 경호대상(법 제4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가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나다.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