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호의 기본원리
-경호활동에 있어서 예방활동, 보안유지, 즉각조치, 총력대응 등은 기본원리로 이를
통하여 경호대상자의 절대적인 신변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1) 예방활동
-예방경호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위해의 방지와 제거 그리고 특정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사전예방경호를 강조한다.
(2) 보안유지
-경호의 첫 번째 기본원리는 예방활동이고, 예방경호 의 첫 번째 원리는 '보안유지'이다.
경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한 보안유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위해기도자의 범행의
성공 기회를 최소화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경호보안활동에는 소극적 활동인 보안유지와 경호첩보수집 및 분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3) 즉각조치
-우발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절대적 관건이다. 철저한 사명감에
입각한 즉각조치는 성공적 경호의 기본이다.
(4) 총력대응
-경호기관.협조기간.국민의 3위 일체의 이해를 바탕으로기능별 경호역량의 통합
(인적.물적 총체적 운영)을 통한 완벽한 경호를 해야 한다.
2. 경호의 일반원칙
-경호의 일반원칙에는 3중경호의 원칙,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은밀경호의 원칙이 있다.
(1) 3중경호(중첩경호)의 원칙
-공경호는 일반적으로 3중경호를 기본으로 적용하며,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장소
(집무실, 행사장)에서부터의 행동반경을 거리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리에 대한 개념은 장소 및 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중경호는 행사장에 참석하는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1선(안전지역, 내부경비
근전경호), 2선(경비구역, 내곽경비, 중간경호), 3선(경계구역, 외곽경비, 외곽경호)으로
구분해 위해요소의 중복차단과 조기경보를 목적으로 한 지역방어 개념이다.
`3중경호는 위해기도시 시간 및 공간적으로 이를 지연시키거나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전략이다.
(3중경호는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장 근거리로부터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따져
근접경호구역(Inner Ring), 중간경호구역(Middle Ring), 외곽경호구역(Outer Ring)으로
나누고 임무가 부여된다. 경호대상자, 장소 및 경호환경에 따라 Envelope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진다.
`3중경호 이론정립 및 발전
-최초의 이론정립: 영국의런던 경시청 경호국
(거시적이고 젗학적인 이론으로 정립, 외곽경호에서 위험요인 사전제거에 비중)
-실제적 기법으로 걱용발전: 미국 비밀경호국
(실제 적용면에서 기법으로 요약한 경호기관, 근접경호에 큰 비중)
(2) 두뇌경호의 원칙
`치밀한 사전계획과 준비로 위험요소릐 사전제거에 중점을 둔다.
`긴급상황 발생시 고도의 예리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Ubiquitoud시대에 따른 다양한 경호장비 및 시스템 운용능력이 요구된다.
`학문을 통한 이론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경호학의 이론적 뒷받침)
(3) 방어경호의 원칙
`경호란 위해기도자의 위해요소를 방어하는 행위이다.
`무기사용 등 공격적인 행동보다 방어위주의 엄호행동이 요구된다.
`긴급상황발생시 방벽을 형성하고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즉. 선조치 후에 대적.제압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대상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는 일시적인 완력이나 경호대상자를 밀쳐내는
물리적 행동을 통해서라도 위험을 모면하게 하는 것도 방어경호하고 할 수 있다.
(4) 은밀경호의 원칙
`경호원의 행동은 은밀하게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지침으로 한다.
`경호우너 행동반경은 항상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
`경호를 위한 경호원 및 설비나 장비는 최대한 노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극적 방법: 경호인원 및 규모, 행사일정 등을 비공개 한다.
-적극적 방법: 경호기만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방경호의 기본적인 원리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호의 특별원칙(4대원칙)
-경호의 특별원칙에는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이 있다.
(1) 자기담당구역의 책임의 원칙
`자신의 담당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도 자신만의 책임으로 자신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원칙
`비록 자기 담당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방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경호근무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자기책임 하에서 선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2) 목표물보존의 원칙(상호격리의 원칙)
`경호대상자(목표물)를 위해기도자로부터 떼어 놓는다는 원칙이다. 즉 경호대상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부터 가능한 멀리 떼어놓는 원칙이다.
`목표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행차코슨느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행차 예정된 장소를 비공개호 한다.
-자주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피하거나 변경한다.
-대중에게 노출(공개)되는 보도행차는 가급적 제한한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3)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경호대상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하나의 통로만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및 통로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위해기도자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취약성이 발생한다.
`하나의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는 반드시 경호원에 의해 인지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절차 등을 거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링텀 대통령 암살사건)
(4) 자기희생의 원칙
`경호대상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호대상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호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승만대통령 암살미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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