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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

경호학과 경호 (04. 경비의 법원)

by yamyam-1 2025. 2. 27.

-"경호활동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즉 경호와 관련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적 근거를 경호의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다른 법률처럼 성문법이 법원이 되며,

 성문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불문법도 법원이 된다.

 

1. 헌법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으로 국가의 통치체게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헌법은 근본법, 기본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본으로 경호법원 중 최상위 법원으로 행심적인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헌법은 전직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규정과 그 외 입.사법.행정부의 주요

  경호대상자의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66조 제1항)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항 지위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662조 제4항)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집행부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장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제1항)

 

(2) 전직대통령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85조)

 

(3)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86조 제2항)

 

(4) 기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경호대상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성문법의 한 형식이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정: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07호 '대통령경호실법'으로 제정

  -목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 직무범위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경호대상(임무): 대통령 등의 경호에 대한 범위 규정

   대통령과 그의 가족, 대통령단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레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협조의무 부과(제15조): 처장은 직무ㅏ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69년 1월 22일 법률 제2086호로 제정

  -목적: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예우의 범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주요내용

   ^그 밖의 예우(법 제6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서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대통력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영 제7조 제1항))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의 비서관(고위직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운전기사(별정직)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영 제7조 제2항)

   ^권리의 정지 및 지외(법 제7조)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의 지급을 정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제외하고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 한다.

     a.제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ㅊ히임한 경우

     b.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c.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d.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1년 5월 31일 제정(법률 제4369호),

    전부개정(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8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1953년 12월 14일 제정(법률 제 299호)

  -목적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찰의 임무 및 직무의 범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법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요인경호(주요인사) 경호를 주요임무로 하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

 

(4) 경비업법

  -제정: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

  -목적: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

 

(5) 청원경찰법

  -제정: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제정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어 응하여

   청원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건물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목적: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

  -배치(제2조)

   해당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직무범위(제3조)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 2018조, 청원경찰의 신분)

 

3. 조약과 국제법규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약과 국제법규는 당연히 법원이 된다.

 

(1) 조약

  국가와 국가사이에 합의한 문서로 조약, 의정서, 협정서, (양행)각서 등이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사이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한미행정협정(SOFA) 

   제3조, 제25조)

  -의정서: 외교협상이사 국제회의의 의사(議事) 또는 공식보고에서 관계국이 서명한 것

  -협정서: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양해각서: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

 

(2) 국제법규

  우리나라와 합의된 조약이 아니고 국제 사회에서 일잔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되고

  있는 것이나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4.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규이다.

 

(1) 시행령과 시행규칙

  -명령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으로 구분

   `시행령: 법률시행에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내용으로 할 법규명령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덩한 규정

  -법의 일부로서의 행정입법에 의한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써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

   `행정명령: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2) 경호와 관련한 명령과 규칙

  상위법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세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경호상 주요한 법원으로 작용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명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 경호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서간의 협조를

    원활히 하고자 제정한 명령

  -경호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위임사항)에 근거하여 처장이

    제정한 경호관련 행정규칙

  -경호규칙

   `경찰청 훈령 제12호로 1991년 제정된 경찰경호에 관련된 행정규칙

    *대통령경호처 지침과 경찰청장의 경호규칙이 상이할 경우(충돌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때) 부칙으로 경호지침이 우선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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