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류
(1) 경비기관에 의한 분류
-경비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체인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공경비: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비로, 법집행과
관련한 강제권을 갖는 대통령경호처, 경찰, 등과 같은 기관을 의미한다.
`사경비: 경비주체가 민간(법인)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비로,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동되는 경비서비스로 용역경비,
민간경비, 사설경비, 임대경비 등의 용어로도 표현한다.
(2) 경계개념에 의한 분류
-비상경계란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런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에
특정지역을 엄중히 경계하는 일로 정(正)비상 경계와 준(準)비상 경계로 분류한다.
`정비상 경계: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전후한 일정기간,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할 때의
경계로서 고도의 경계를 요하는 경우
`준비상 경계: 각종 행사일을 전후한 일정기간, 비상사태의 징후는 희박하나 불안전한
사태가 계속될 때의 경계로서 집중적인 경계를 요하는 경우
(3) 경계대상에 의한 분류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불법행위인 범죄 즉,
다중법죄 및 소요, 폭동사태 등과 인위적.자연적 혼잡이나 재해 등에 발생하는
경비사태이다.
`치안경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사태에 대비하여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활동 (간첩, 다중범죄, 비상경계, 경호경비 등)
`특수경비(대테러경비): 총포, 도검, 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 난동, 살상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 사건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활동 (총포, 도검, 폭발물에 의한
중요범죄 등의 사태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활동)
`중요시설경비: 시설의 재산, 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간첩, 태업, 철도,
기타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활동(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산업시설 및 행정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활동)
`재해경비: 자연재해(폭풍우.지진.홍수.해일.폭설.가뭄 등) 및 인위적인 재난(폭발물 사고.
대형구조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활동
`혼잡경비: 경기대회, 기념행사, 공연 등 다중의 비조직적인 군중의 혼잡 및 질서의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 혼란상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경계,진압하여
예방하기 위한 경비활동
(목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경계.진압하는 작용)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대상: 치안.특수.중요시설경비)
(자연적.인위적인 혼잡에 의한 발생되는 경계대상: 재해.혼잡경비)
(4)경비업법에 의한 분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경비업법 제2조)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비.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수단의 원칙과 종류
(1) 경비수단의 원칙
`균형의 원칙: 한정된 경비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여 실력행사를 한다는 원칙
`위치의 원칙: 경비사태 발생시 상대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신속하게 확보.유지하는 원칙
`적시성(시점)의 원칙: 상대방의 힘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으로 강력한
실력행사를 감행 한다는 원칙
`안전의 원칙: 경비사태 발생시 경비병력이나 군중들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
(2) 경비수단의 종류
-경비수단이란 신속한 진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실력행사이다.
`직접적인 실력행사: 제지, 체포
경비사태 발생시에 상대방에게 물리적힘을 가하여 범죄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간접적인 실력행사: 경고
경비부대를 면전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범죄 실행의
의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
(법적근거: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3.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제6조)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나.다' 등급으로 분류한다.
`가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 시설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본점)
`나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경찰청, 대검찰청,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 본점, 국내 주요비행장)
`다급: 젝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청급 독립청사(조잘청, 통계청, 산림청 등), 송신시설, 댐
-수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효과적인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단이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그 등급은 동일 울타리 내의 시설 중 최상위
등급시설의 등급으로 한다.
-수 개 분야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의 등급은 최상위 등급 시설 또는 주 생산품
생산시설의 등급으로 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권자 국방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에
지정(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경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호학과 경호 (05. 경호의 이론적 배경) (0) | 2025.03.01 |
---|---|
경호학과 경호 (04. 경비의 법원) (0) | 2025.02.27 |
경호학과 경호 (02. 경호의 분류) (0) | 2025.02.21 |
경호학과 경호 (01. 경호의 개념) (0) | 2025.02.19 |
경호 서비스의 시장 동향과 직업 전망 (0) | 2025.01.24 |
특수 상황에서의 경호 전략: 극한 환경 대응 (0) | 2025.01.24 |
스포츠 경기 및 스타디움 경호의 사례 분석 (0) | 2025.01.24 |
대중교통 시스템 경호와 안전 관리 (0) |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