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호는 자신들의 종족보호 및 신변보호 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경호의
역사적 번천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경호의식의 기반을 밝혀 현실의 경호조직 및 작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우리나라 시대별 경호기관
`우리나라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대국가로부터 군사의 멉무는 수행하였으나 경호라는 개념의 기관이 분화되지는 않았다.
`즉, 경호실무는 군사행정과 사법행정에 혼입되어 이루어져 경호업무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수행된 것이 아니라 각 행정부서의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2) 시대별 경호제도의 특징
`삼국시대: 경호개념은 왕이나 집권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으며
군사기능과 경찰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경호조직의 분화 정도가 낮았다.
`고려시대
-군사적 성격과 치안적 성격이 혼재되어있으나 전무적인 공경호 성격을 가진 군사조직이
출현했다.
-고려무신집권기에는 이전의 사병집단보다도 더욱 사적성격이 강하고 전문화된
민간경호조직이 출현했다.
`조선시대
-전문적인 공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호위조직이 발달한 반면 민간경호조직이 약화되었다.
-법적.제조적으로 군사기능이나 경찰기능과 면확하게 분리되지 못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되면서 최초 경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 삼국시대 경호제도
(1) 고구려
-B.C 37년 동명성왕 주몽이 건국하여 서기 668년에 멸망하였다.
`대모달: 최고의 무관관직으로 왕권강화를 위해 수도방위를 담당하는 중앙군 지휘자
(위장군(각 지방의 전묘르르 수호하는 병력)에 해당하는 직으로 조의두대형(3품) 이상이 취임
`말객: 병사 1,000명을 지휘ㅣ하는 무관, 대모달 다음가는 직책으로 궁성을 경비
(중랑장(정5품 무관직) 같은 것으로 일명 군두(관아목장 인부의 우두머리)라 하였는데
대형이라는 6품 이상이 취임
(2) 백제
-B.C 18년 온조왕이 건국하여 서기 660년에 멸망하였다.
`위사좌평: 궁중과 국도 경비를 담당하는 숙위병, 통솔,최고의 무관(오늘날 경호처장)
`5부(部): 백제의 중앙군 역할을 수행하던 병력으로 수도를 5부로 나누어 각 부마다 500명의
군대를 편성 2,500명이 교대로 왕실 경호 및 도성 수비
(6좌평 중 위사좌평은 오늘날 경호처장에 해당하고, 병관좌평은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며
좌평 밑에는 30명의 달솔이 있었다.)
(3) 신라
-B.C 57년 박혁거세가 건국 서기 676년 삼국통일, 서기 935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멸망하였다.
`시위부: 진덕여왕 5년에 국도에 설치된 무관부로서 왕을 시위 할 목적을 가진 금위병으로
궁성의 숙위와 왕 및 왕실세력 행차시 호종하는 것이 주된 임무
(조직의 임무가 증가하면서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때에는 9서당으로 발전)
`금군: 시위부 소속으로 모반.반란 등을 평정하고 진압
`9서당: 통일신라이후 중앙군의 9개 편제로 된 중추적인 중앙군대로 궁궐의 숙위 및 경비
임무,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
3. 고려시대 경호제도
-서기 918년 왕건 즉위 후 통일신라시대의 정치, 문학, 사회 등을 발전 계승하여 1392년까지
475년간 유지되었다.
(1) 고려전기
`완건의 중앙군: 고려 초기 중군.좌강.우강 등 3군 중 하나로 태조 왕건의 친위군적 성격을
띤 부대
`금군(禁軍): 왕궁을 수비하고 왕을 호위하던 왕 직속의 군대조직으로 금려 또는
금방이라 고도 함
`2군 6위
-2군: 왕의 친위군 또는 시위군으로 응양군과 용호군
-6위: 좌우의.신호위.흥위위는 개성 수비와 변방 경비, 금오위는 경찰 임무 등을 수행, 친우위는
왕실 신변보호, 감문위는 도성문 경비 임무
(중방: 2군과 6위의 상장군(지휘관)과 대장군(부지휘관)들로 구성된 군사회의기관)
-성내좌우순검사(城內左右巡檢軍):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도성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성 안을
좌.우로 나누어 순검사를 두었으며, 의종 때 와서 궁궐 내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날랜
장정들을 뽑아 내순검군(內巡檢軍)을 설치하고 양번으로 나누어 숙위
-중추원(中樞院): 군사기무와 왕명출납.숙위를 담당하던 중앙관부
(비서실과 경호처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전문성을 갖춘 공경호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고려 무신집권기
`도방(都房)
-무신난으로 집권한 정중부를 살해한 경대승이 신변보호를 위해 사저에 설치한 전문적인
사경호 집단으로 신변보호, 비밀탐지, 반대세력 숙청, 약탈과 살상을 감행
(도방: 사저에 결사대 수백명을 모아 긴 목침과 이불로 침식과 행동을 함께한 사병의 숙소)
-경대승 사망으로 도방은 일시 폐지되었으나 최충헌이 도방을 부활하여 문.무관, 한량,
군졸을 막로하고 6번(番)으로 나누어 매일 교대로 수비하도록 한 사병집단
(최초의 전문민간경호기관)
-6번 도방을 최우 집권기에 내외도방으로 개편
*고려무신집권기 변천
전중부(중방)-> 경대승(도방)-> 이의민(도방)-> 최충헌(6번도방)->
최우(내외도방, 서방, 마별초, 삼별초)-> 최항(36번도방)-> 최의(2년, 살해)-> 김준.임연
`서방(書房): 문인들오 구성된 최씨 정권의 호위기관으로 최우의 문객가운데 선비들을
3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당번을 보게 함
(무인을 교대로 당번을 서는 도방과 문인을 교대로 당번을 서는 서방 설치로 최씨의 숙위기관은
문.무 모두를 갖추게 됨)
`마별초(馬別秒): 초우가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한 기병대로 최씨 정권의 호위기관
`삼별초(三別秒): 고종 때 최우가 설치한 야별초, 좌별초, 우별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최우
정권의 호위임무와 함께 군사와 경찰, 형옥 기능 발휘하고, 도성의 치안, 방법순찰 임무도
수행하였으나 전반기에는 공적성격이 강한 반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적 기관화
(3)고려후기
`순마소(巡馬所): 원나라의 지배되면서 몽고의 제도에 따라 설치괸 것으로 본래의 기능은
도적방지, 무고자.포악자 등의 단속과 변방수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원나라 제도를 따른 군제로 도만호, 상만호, 만호, 부만호, 진무
천호, 제병 등으로 구성되어 방도금란(防盜禁亂) 즉, 일반적 치안유지가 주된 임무였는데
왕의 뜻에 거슬린 자에 대한 징계.처벌 담당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 방도금란, 모역, 관료의 탐폭 등을 바로잡고 징계
`성중애마(成衆愛馬)- 성중관(成衆官)
-왕에 대한 숙위기관으로 왕의 측근인 내시, 다방 등 근시의 임무를 띤 자들로 문반(文班)에
소속되어 왕의 시종과 궁궐의 숙위를 담당
-이들은 궁중을 숙위하는 특수부대 성격으로 일반 군사들과 달리 상당한 교양을 필요
4. 조선시대 경호제도
-이성계가 1392년 7월 17일 조선왕조의 태조로 즉위하여 1910년 마지막 임금 순종에
이르기까지 519년간 지속되었다.
(1)조선전기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조선건국과 더블어 10위의 중앙군 가운데 하나로 왕실의 사병성격을
갖는 것으로 궁성을 시위하고 왕의 행행에 시종하는 업무를 담당
`의흥3군부(義興三軍府): 태조 2년 의흥친군위ㅣ의 군사력을 계승하여 숙위담당 기능 외
군사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
`10사(十司): 태조 3년 10위를 개편한 조직으로 궐내 시위와 성내의 순찰.경비에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국방병력으로서보다는 수도치안에 주력하는 병력
`갑사(甲士): 중앙군 조직의 핵심을 이루던 병종으로 태종부터 세종 중엽까지 금위병으로
왕의 시위(궁궐입직이나 행순)에 종사
`별시위(別詩衛): 성중애마 폐지 후 신설되었으며, 왕의 지척에서 의위를 엄하게 하는 특수군으로
시험에 의한 선발
`내금위(內禁衛)
-태종 7년 궁중숙위를 해오던 내상직을 개편하여 조직된 병종으로 소수 인원으로 설치되어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시임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무예를 갖춘 정예부대로
의관자제라는 양반출신으로 왕의 신임정도에 따라 충당되다 세종 5년부터 시험에 의해 선발
-교대근무 하는 것이 아닌 장번(長番)군사로 가장 대우가 좋음
`내시위(內侍衛): 태종 9년 내금위.별시위와 거의 같은 양반출신으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었고
왕의 시위를 담당
`겸사복(兼司僕): 세종 때 궁중의 기마, 말, 외양간 및 목장에 관한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세자의 호위까지 담당한 근시군사
`충의위(忠義衛): 세종 원년 개국공신, 정사공신 등의 자손으로 편성 왕의 측근 시위로 4번으로
나누어 숙위
(2) 조선후기
`호위청(扈衛廳)
-조선 후기 궁중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이 거사에 동원되었던 군사를 해체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되는
역모사건을 계기로 왕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는데, 이들을 사병들로 편성되어 국왕의
호위임무를 수행하고 일정급료를 지급받음
`어영군(御營軍): 인조원년 속오군과 정예병을 선발한 국왕 호위 병력으로 이들은 75일씩
번상호위
`금군(禁軍): 수어청, 어영청의 뒤를 이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종 때 설치한 국왕의 친위군
`숙위소(宿衛所): 정조 즉위년 친족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한 단기간
존속했던 궁궐의 숙위기관
`장용위(壯勇衛).장용영(壯勇營)
-장용위는 숙위소 폐지 후 왕권강화 필요에 의해 정조 9년에 설치괸 국왕의 개인
신변호위부대이다.
-설치 초기에는 50명 규모릐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용내.외영으로 발전되어 정조 17년에는 장용영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장용내영은 정조왕의 호의무사를 수행하고, 장용외영은 부왕 장조능(사도세자의 묘)의
호위임무를 수행)
5. 한말 경호제도
-한말 경호제도를 보면, 일제 침략의도에 맞추어 경호조직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최초의 근대 경호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 한말전기
`무위소(武衛所): 고종의 친정 후 설립된 궁궐수비를 담당한 왕의 친위군으로 전체군무를
통할하게 되었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군의 중앙집권적 개편에 중추적인 역할
`무위영(武衛營): 고종 18년 종래의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 등을 합쳐 무위영을
만들었는데 무위소의 연장으로 왕궁을 지키는 친위군
`친군용호영(親軍龍虎營): 해산된 용호영을 부활시켜 설치한 기구로 왕의 호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호위부대로 용어영, 총어용, 경리청을 합쳐 친군용호영
`시위대(侍衛隊): 1895년 을미사변 격변 속에 궁중경비의 필요성으로 편성된 신식군대로
궁중시위의 임무를 수행
`친위대(親衛隊): 시위대와 유사한 성격의 부대로 대대에서 연대편제로 개편되고 단순한
보병부대에서 화기부대까지 배속 받음으로써 전투부대로 강화된 신식군대
(2) 한말후기
`경위원(警衛院): 갑오경장이후 1901년에 설치되어 황궁 내외의 경비.수위.규찰.체포업무 수행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 좌.우 포도청이 폐지, 내무아문 소속의 경무청으로 통합하여
경무청 소속의 경무관이 궁궐수비를 관장하였는데, 처음에는 경무청경무관 1인으로 하여
궁궐을 지키게 하였으나, 경위원을 설치항 뒤 기능을 강화
-경무청 산하의 궁내경찰로 출발 후 궁내부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오늘날의 경호경비
경찰에 해당
`황궁경위국(皇宮警衛局): 경위원 관제개혁에 의해 개편(1905년)되어 궁궐의 경비,
치안사무를 담당하던 경찰기구
`창덕궁경찰서: 1910년 황궁경위국을 통합하여 경무통감부에 8개 경찰서를 두고 그 가운데
창덕궁경찰서를 설치하여 북서와 서서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궁에 대한 경호 업무 관장
(북서: 창덕궁 지역을 담당, 서서: 덕수궁 지역을 담당)
6.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대의 경호제도
(1) 경무대경찰서
`1949년 2월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되어 경부대 내의 경비와 경호
업무를 수행
(종로경찰서 관할인 중앙청 및 경무대 구내가 경무대 경찰서 관할구역)
`1949년 12월 내무부 훈령 제25호에 의하여 경호규정이 제정되어 최초로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경호업무의 체제를 정비
-경호대상은 대통령.부통령, 외국의 원수,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및 각부장관 또는
외국의 사절 기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경찰관은 도상.열차 및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소정의경호원을 배치하여
피경호자 신변안전을 기함
`이후, 경무대경찰서장이 경호책임자가 되어 주로 대통령 경호임무수행
`1953년 3월 20일에는 경찰서직제를 개정하여 그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
(2)청와대 경찰관파견대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끝이 나고 동년 6월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가 변화되면서 대통령경호를 담당하던 경무대경찰서가 동년 6월
폐지되고 경무대 지역의 경비업무는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담당
`동년 8월13일 제2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경호 및 대통령관저의 경비를 담당
(이 조직은 경무대 경찰서의 경무계 및 사찰계가 폐지된 경비계와 수행계 및 행정반으로 편성)
(3)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 경호대(중앙정보부 경호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주도자인 박정희 장군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소수정예의
군인이 경호임무를 수행
`1961년 5.16 후 동년 5월20일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족되면서
국가재정회의의장 경호대가 임시로 편성
`동년 6월 1일 중앙정보부 창설과 동시에 경호대가 중앙정보부로 예속되고 중앙정보부
내훈으로 경호규정이 제정 시행
(그 동안 5.16 군사 쿠데타 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임무수행을 하여온 경호대가 11월8일
정식으로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발족)
`경호대는 국가원수, 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 국빈의 신변보호, 기타 경호대장이
지명하는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
(4) 대통령경호처
`연혁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 경호실법과 동년 12워16일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각각
제정.공포하여 동년 12월 17일 대통령경호실이 출범
-2008년 대통령경호실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08년 '대통령경호처'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대통령경호실'로 환원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조직: 경호처는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단으로 편성되며
경호전문교육을 위한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정교육원을 두고 있다.
`임무
-경호처 경호대상(법 제4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가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나다.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없다.
'경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호학과 경호 (06. 경호의 원칙) (0) | 2025.03.04 |
---|---|
경호학과 경호 (05. 경호의 이론적 배경) (0) | 2025.03.01 |
경호학과 경호 (04. 경비의 법원) (0) | 2025.02.27 |
경호학과 경호 (03. 경비의 분류) (0) | 2025.02.24 |
경호학과 경호 (02. 경호의 분류) (0) | 2025.02.21 |
경호학과 경호 (01. 경호의 개념)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