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및 경비의 분류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일 뿐 본질적인 차이나
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호의 유형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 대상에 의한 분류
-경호대상자의 신분(직위)과 국가적 중요성에 따라 갑(A)호, 을(B)호, 병(C)호로 분류한다.
-갑(A)호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이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을(B)호 (경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퇴임 후 10년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 선거 후보자
-병(C)호 (경찰)
`갑호, 을호 이외 경찰청장 또는 경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인사
2.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
-경호보안 수준의 정도에 따라 1급(A급), 2급(B급), 3급(C급)으로 분류한다.
-1급(A급)
`행차보안이 사전에 노출되어 경호행위가 증대된 상황하의 각종 행사시 경호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2급(B급)
`행사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각종 행사시 경호
`수상급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3급(C급)
`사전에 행사준비 등 경호조치가 거의 없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호
`장관급 경호대상자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3. 장소에 의한 분류
-경호를 실시하는 장소에 따라 행사장.숙소.연도경호로 분류한다.
(1) 행사장경호
-경호대상자가 행사목적에 의하여 행사장에 참석하거나 주관하는 장소를 경호하는 것이다.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머물거나 일반군중과 경호대상자의 거리가 접근하게 되는 등
취약점이 많은 장소로써 완벽한 경호가 용망되는 지역이다.
(경호대상자가 참석하는 행사 식장 등에 경호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 교통상황 및
주차장 관리 등 경호상 취약지점 경계)
(2) 숙소경호
-숙소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주거주지로 삼는 관저나 공관을 포함한 임시로 외지에서
머무르는 장소에서의 경호를 말한다.
-숙소에 대한 경호는 행사장경호에 준하나 체류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점과 야간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복경호원은 출입구 및 그 주위에 입초로서 경계.통제, 사복요원은
숙소의 주위를 잠복경계)
(3) 연도경호(노상경호)
-경호대상자가 행.환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육로와 철도 및 주변에 대한 제반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이다.
(육로경호: 도로상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경호)
(철도경호: 철로주변에 대한 경호로 철도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육로경호
요령에 준하여 실시)
-연도경호는 엄격한 3중 경호의 적용이 곤란하며, 지리적 방대함, 폭발물 가설이 용이,
반대방향 차량의 위해 가능성의 취약점이 있다.
4. 성격에 의한 분류
-경호행사의 형식적 기준(성격)에 따른 분류로 완전공식.공식.비공식.완전비공식.약식경호로
분류하는데, 통상 공식경호, 비공식경호, 약식경호로 분류한다.
-완전공식경호
`대규모 국가적인 행사로 사전에 언론을 통해 완전히 공개된 행사시 경호
(대통력 취임식,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대규모 국제행사 등)
-공식경호(1호, A호)
`연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공개된 행사시 경호
`경호관계자의 사전 통보에 의해 계획.준비되는 공식행사 때 실시하는 경호
(국경일, 기념일 등)
-비공식경호(2호, B호)
`경호관계기관의 사전 통보나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 때의 경호
(예정에 없던 재해지역 방문, 고아원 방문 등)
-완전비공식경호
`정무 또는 사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시 실시하는 경호
(비공식방문(민정시찰, 사저행차), 운동, 공연관람 등
-약식경호(3호, C호)
`일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호
`의전절차 없이 불시에 행사가 진행되고, 사전 경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그접경호만 실시하는 경호활동
(출.퇴근 시행하는 일상적인 경호)
5.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1) 보행경호
-경호대상자가 근거리를 도보로 이동할 때 실시하는 경호이다.
-도보 중 경호대상자는 손쉬운 목표가 되므로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봉쇄를 위해 동행하는 경호원은 자신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다.
-위험인물로 보이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제지시키 위한 예비 경호요원이 있어야
하고 산책이나 야외도보 중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대기시킨다.
(2) 차량경호
-경호대상자가 차량으로 중거리를 이동할 때 실시하는 경호이다.
-동승차량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자동차 등에 동승하여 차내 및 행선지에서의 보호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 경호대상자를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기본임무를 수행한다.
-전후방 호위차량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차량을 선도하면서 연도 행선지에서의
경호작용을 하고, 경호대상자 탑승차량 보호와 승하차시 경호 기본임무를 수행한다.
(3) 열차경호
-경호대상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호이다.
-통상 열차 내에서의 경호책임은 출발지 역으로부터 도착지 역까지로
출발지역 관항 시.도경찰청 및 지부에서 담당한다.
-열차경호는 경호대상자가 기차를 탑승하여 이동할 때 취하는 것으로 열차 내에서
수색과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각 역을 통과할 때마다 탑승자와 하차지를
잘 살펴야 한다.
(4) 선박경호
-경호대상자가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호다.
-선박이 해군함정, 경찰경비정, 기타 경호기관 소속의 경비정일 때에는 자체인원으로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선박이 일반 역객선일 때는 선내와 여객을 검색하여 승선시킨 후 마지막에
경호대상자가 승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박경호 시 선박을 선택할 때에는 기후와 파도에 견딜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선박 안에 인명구조 및 비상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과 여행 중
불편이 없도록 제반시설을 점검한다.
(5) 항공기경호
-경호대상자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호로
선박경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항공기의 경우는 위험이 있어도 중간에 정지할 수 없으므로 항공기 내의 탑승자와
장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보안점검이 필요하다.
-항공기 내에서 신변위협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침착성을 잃지 말고 항공기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6. 직.간접 여부에 의한 분류
-행사장에 대한 경호작용이 직간적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1) 직접경호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적.물적.자연적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호작용이다.
(2) 간접경호
-정보수집,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에 관련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현장 활동
정보수집 및 분석 등과 사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활동으로 평상시 치안상
안전활동이나 대공활동,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작용 등 간접적인 경호작용이다.
7. 직종에 의한 분류
-경호대상자의 직업에 따른 분류이다.
`정치인경호: 대통령후보, 정당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호
`경제인경호: 기업회장 또는 회사사장 등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
`연예인경호: 가수, 탤런트, 배우 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
8. 경호형식에 따른 분류
-경호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노출경호, 비노출경호, 혼합경호로 분류한다.
(1) 노출경호
-경호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복장을 입고 실시하는 공개경호로 의도적인
인지를 유발해 위해기도자의 범행기도나 위협에 위압감을 주는 방법이다.
(장점: 질서유지, 단점: 위해 기도자에게 사전 경계여건 제공)
(2) 비노출경호
-비노출로 위해요소들의 대응전략 수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경호원임을 알 수
없도록 자유복장으로 경호하는 방법이다.
(장점: 신분노출 방지, 경호대상자 부담 해소, 대중 통제 최소화)
(3) 혼합경호
-노출과 비노출 경호를 행사의 성격.규모.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호 방법이다.
(장점: 노출경호로 위해기도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비노출경호로 경호대상자의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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